한국지역정보화학회 윤리규정
2007년 01월 제정
2008년 01월 개정
제 1 장 서 문
한국지역정보화학회의 회장을 비롯한 임원, 개인 정회원 및 기관회원 (이하 학회회원이라 한다)의 역할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활동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사회와 국가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본 학회회원 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은 학회회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립되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장과 임원 및 학회회원은 언제나 최대한의 윤리적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학회 회장과 임원 및 학회회원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기초 위에서 활동함으로써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범위를 인식할 의무가 있으며, 또 이를 남용하거나 악용하게 하는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수행한 회장과 임원 및 학회회원은 윤리규정과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회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박탈, 회원자격정지, 자격(면허)상실, 자격(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또,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 2 장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윤리규정
제1조 목적
한국지역정보화학회(이하 학회)의 윤리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여 학회회원의 윤리성을 고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학회의 회장, 임원, 회원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2. 학회의 회장, 임원, 회원은 연구 및 교육 활동에 관한 중립성을 유지하며, 학문적 양심에 충실해야 한다.
3. 연구 및 논문 관련한 심사와 평가자는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기고자 및 제출자의
신원 비밀을 보장하고, 원고 내용을 유출하지 아니한다.
4. 학회 회장, 임원, 및 연구 관련자는 학회의 정보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부당이득을 추구하지 않고 학회의
건강한 유지와 발전을 도모한다.
제2조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윤리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장(또는 편집이사)을 포함하여 학회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회원의 윤리규정위반여부를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는 연구활동 과정에서 행해지는 부정행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
- 표절한 경우
-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비록 그 출처를 논문이나 저술에서 여러 차례 참조하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등
- 윤리위반의 경우
- 자료를 조작, 위조 및 변조하는 경우
- 연구를 수행하면서 고의적으로 통상적인 관행으로부터 일탈하는 경우 등
제4조 제재 및 사후대책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사후대책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자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소기간 중에는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윤리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4년간 투고를 금지하며, 홈페이지 논문삭제, 윤리위반 사실공시
등의 제재를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