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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정보화학회 윤리규정

2007년 01월 제정

2008년 01월 개정



제 1 장 서 문



한국지역정보화학회의 회장을 비롯한 임원, 개인 정회원 및 기관회원 (이하 학회회원이라 한다)의 역할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활동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사회와 국가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본 학회회원 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은 학회회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립되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장과 임원 및 학회회원은 언제나 최대한의 윤리적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학회 회장과 임원 및 학회회원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기초 위에서 활동함으로써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범위를 인식할 의무가 있으며, 또 이를 남용하거나 악용하게 하는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수행한 회장과 임원 및 학회회원은 윤리규정과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회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박탈, 회원자격정지, 자격(면허)상실, 자격(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또,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 2 장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윤리규정

제1조 목적

한국지역정보화학회(이하 학회)의 윤리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여 학회회원의 윤리성을 고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학회의 회장, 임원, 회원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2. 학회의 회장, 임원, 회원은 연구 및 교육 활동에 관한 중립성을 유지하며, 학문적 양심에 충실해야 한다. 3. 연구 및 논문 관련한 심사와 평가자는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기고자 및 제출자의 신원 비밀을 보장하고, 원고 내용을 유출하지 아니한다. 4. 학회 회장, 임원, 및 연구 관련자는 학회의 정보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부당이득을 추구하지 않고 학회의 건강한 유지와 발전을 도모한다.

제2조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윤리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장(또는 편집이사)을 포함하여 학회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4.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회원의 윤리규정위반여부를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는 연구활동 과정에서 행해지는 부정행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절한 경우
    1.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2. 비록 그 출처를 논문이나 저술에서 여러 차례 참조하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등
  2. 윤리위반의 경우
    1. 자료를 조작, 위조 및 변조하는 경우
    2. 연구를 수행하면서 고의적으로 통상적인 관행으로부터 일탈하는 경우 등


제4조 제재 및 사후대책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사후대책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자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소기간 중에는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2.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3. 윤리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4년간 투고를 금지하며, 홈페이지 논문삭제, 윤리위반 사실공시 등의 제재를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