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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논문 심사규정

2017년 7월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 위촉)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논문 한 편 당 3인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때 논문 저자 및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②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을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배제하며, 본인이 투고한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③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각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하되, 매년 전체 심사위원 명단을 마지막 호(제4호)에 공개한다.

제3조(초심과 재심) ① 논문심사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첫 번째 심사를 초심이라 하며, 두 번째 심사를 재심이라 한다.
③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심에서 게재 혹은 게재불가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을 실시하지 않는다.

제4조(심사결과) ① 논문 심사결과 판단은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세 종류로 한다. 이때 심사위원 3인의 판정 결과, '게재'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확정하고, '게재 불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 불가로 확정한다.
② 재심 결과 판단은 '게재', '게재 불가'의 두 종류로 한다. 재심 결과는 초심 때 '게재'를 판정한 경우와 합산하여 '게재'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확정하고, 초심 때 ‘게재 불가’를 판정한 경우와 합산하여 ‘게재 불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 불가로 확정한다.

심사결과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게재
×
재심
×
×
게재불가 × ×
× ×
× × ×

 게재:〇,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③ 초심과 재심의 결과와 심사평은 모두 투고자에게 제공된다. 이 때 개별 심사자는 익명으로 처리한다.
제5조(초심과 재심) ① 초심에서 게재 혹은 게재불가로 확정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송부하고, 심사결과와 심사평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하도록 한다.
② 수정 후 제출된 논문은 신속하게 재심을 의뢰한다. 이때 초심에서 '수정 게재' 판정을 한 심사자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에게 재심사를 의뢰하고, ‘게재’나 '게재 불가' 판정을 한 심사자에게는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제6조(표절 등 연구윤리 준수 심사) ①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와는 별개로 투고된 논문에 대해 표절검사 등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표절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의 심사 중지 또는 게재 확정 논문의 게재유보 및 발간유보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위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동 사실을 해당 논문의 투고자 혹은 대표저자에게 상당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에서 표절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여야 하고,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2항의 조치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의제기) ① 투고자가 논문심사결과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충분한 사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논문의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재심 요청의 수용여부를 재심소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이의제기 투고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재심소위원회는 매 호별로 편집위원장이 편집이사의 의견을 들어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정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을 새로 위촉하여 신속하게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의 심사위원은 재위촉 되지 않는다.
⑤ 이의제기에 따라 이뤄지는 재심은 한 차례의 심사로 판정되며, 심사결과 판단은 '게재', '게재 불가'의 두 종류로 한다. 심사위원 3인의 판정 결과, '게재'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확정하고, '게재 불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 불가로 확정한다.
⑥ 이의제기 투고자는 5항의 판정 결과에 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바가 없는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편집위원장 : 방민석(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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