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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


2007년 1월 개정

2008년 1월 개정

2014년 3월 개정

2017년 7월 개정

2018년 8월 개정

2019년 1월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논문 투고 및 게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자격) ① 논문 투고는 본 학회 회원에 한하여 가능하다. 단, 비회원 신분으로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논문 심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본 학회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 회원은 본인이 공동저자 중 한 사람으로 작성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3조(투고 논문 요건) ① 투고 논문은 지역정보화, 정보화 및 기타 본 학회 정관에 제시한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한 논문에 한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논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논문

2. 연구보고서

3. 논평

4. 서평

② 지역정보화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연구 논문을 적극 권장하며, 정보화에 대한 여타 주제는 사전에 편집위원회로부터 제출가능 여부를 승낙 받아야 한다.

③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이나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제4조(원고의 접수) ① 원고는 수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투고논문은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편집위원회로 일반 우편 또는 학회 이메일, 홈페이지의 온라인투고시스템를 통해 제출한다. 단 일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보관용 1부와 심사용 3부를 복사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투고한 논문에 대한 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게재불가” 판정을 포함한 어떠한 이유라도 납부한 심사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④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가 심사비(60,000원)를 지정계좌로 납부한 시점부터 논문심사절차를 개시한다. 단, 논문 투고자가 제2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투고자가 심사비를 납부한 경우에도 논문심사절차는 개시되지 않는다.

⑤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 온라인투고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에 논문 심사비를 입금할 수 있는 지정계좌를 공시한다.


제5조(투고 방법) 논문 투고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논문원고는 한글 프로그램 혹은 이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4 용지에 단면으로 작성하며, 원고의 전체 분량은 A4용지 기준 20매를 원칙으로 하되, 요약문과 참고문헌은 원고 분량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제목(한글과 영문), 저자명(한글과 영문), 소속기관과 직위, 저자 또는 교신저자의 주소, 전화번호와 e-mail 주소를 기재한다. 원고의 본문에는 제목만 표시한다. 원고를 제출하는 전자우편에도 원고표지와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3. 투고자는 원고의 표지에 학회의 연구윤리 및 저작권 관련 학회 방침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명시하거나 온라인 투고시스템 상에서 연구윤리 및 저작권 관련 학회 방침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제6조(원고 체제) 논문 원고는 일반적인 논문의 체제를 갖추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논문은 표지, 국문초록(600자 이내), 국문 주제어(4개 이내), 영문초록(300단어 이내), 영문 주제어(4개 이내),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작성한다.

2.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Ⅰ, 1, 1), (1), ①의 순서에 따른다.

3. 원고작성의 세부기준은 「ᄒᆞᆫ글」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2019년 1월 개정)

편집용지

190

문단모양

글자모양

길이

260

여백

왼쪽

0

글꼴

신명조

용지여백

위쪽

22

오른쪽

0

크기: 초록

9.5

아래쪽

20

간격

줄간격

170

크기: I

15

왼쪽

25

문단위

0

크기: 1

12

오른쪽

25

문단아래

0

크기: 1)

11

머리말

15

첫째줄

들여쓰기

15

크기: (1)

11

꼬리말

13

정렬

정렬방식

양쪽혼합

크기: 본문

11

제본

0

낱말간격

0

장평

100


제7조(표와 그림 등의 표기) 논문의 표나 그림 등의 표기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 작성한다.

1. 표와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 전체를 기준으로 일련번호를 매겨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표나 그림의 아랫부분에 밝힌다.

2. 표와 그림에 대한 주(註)는 확률주(*p<0.1, **p<0.05, ***p<0.01), 일반주(‘주)’로 표기)의 순으로 표나 그림의 하단에 기입하되, 자료의 출처 윗부분에 위치한다.


제8조(본문 주와 참고문헌) 본문 주와 참고문헌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기고(예: ...하였다.1)),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 한다. 단, 각주로 처리하기에 지나치게 길 경우 부록으로 처리한다.

2. 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 notes)는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끝부분에 첨부한다.

3. 참고문헌은 본문 중에서 직접 인용된 문헌에 한하여 빠짐없이 기록하되 한글, 영문, 기타 외국어 문헌의 순서로 하여 저자의 성(姓)을 기준으로 각 문자순으로 나열하고, 다음의 형식을 지키도록 한다.

1) 논 문 :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학술(회의)지명」. 권(호):게재페이지.

2) 단행본 :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발행지:출판사.

3) 보고서 : 작성기관 또는 발행기관. (발행연도). 「제목」. 발행지:발행기관.


제9조(게재절차) ① 편집위원회로부터 게재확정 최종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최종 원고를 전자우편 혹은 홈페이지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송부 하여야 한다.

② 최종 원고의 표지에는 저자소개를 추가한다. 저자 소개는 성명(한자), 최종학력(학위명, 취득년도와 대학, 학위논문 제목), 소속기관 및 직위, 연구관심분야(3개 이하), 최근 3년 이내의 저서 및 논문(5편 이하)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하면 되고, 말미에 이메일 주소를 제시한다.

③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회 계좌로 게재료 20만원(연구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3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제5조에서 규정한 원고분량을 초과한 최종 원고에 대해서는 초과 A4용지 1매(200자 원고지 5매)당 1만원의 인쇄비를 징수한다.


제10조(논문 게재자 정보)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의 소속과 지위를 명시한다.

②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대학과 교수 직위를, 연구원인 경우 소속 연구소와 연구원 직위를, 초·중등·대학교·대학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명시한다. (2018년 8월 신설)


제11조(논문의 이월게재)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본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의 분량이나 구성 등 편집방침에 따라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 단 이월게재는 최종 게재확정 일자 순에 따른다.


제12조(표절) ①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표절여부를 심사한다.

② 투고된 논문의 논문 유사도가 20%이상으로 판정되면, 본 학회의 윤리규정에 따라 연구윤리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③ 심사결과 표절로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접수 취소, 심사 중지, 게재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며, 기 납부된 심사료 및 게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그 외의 처리와 제재는 본 학회의 윤리규정에 따른다.


편집위원장 : 방민석(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심사논문제출 : 학회홈페이지 온라인투고시스템 (http://www.karis.or.kr/opss/)
전화 : 010-8643-1355 (학회사무국) / 010-3793-6139(편집국)
학회 이메일 : journal@karis21.or.kr
학회 편집계좌 : 농협 301-0261-9694-41 (사)한국지역정보화학회
총 무 계 좌    : 농협 301-0256-6956-11 (사)한국지역정보화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