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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논문 심사규정

2017년 7월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 위촉)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논문 한 편 당 3인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때 논문 저자 및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②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을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배제하며, 본인이 투고한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③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각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하되, 매년 전체 심사위원 명단을 마지막 호(제4호)에 공개한다.

제3조(초심과 재심) ① 논문심사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첫 번째 심사를 초심이라 하며, 두 번째 심사를 재심이라 한다.
③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심에서 게재 혹은 게재불가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을 실시하지 않는다.

제4조(심사결과) ① 논문 심사결과 판단은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세 종류로 한다. 이때 심사위원 3인의 판정 결과, '게재'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확정하고, '게재 불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 불가로 확정한다.
② 재심 결과 판단은 '게재', '게재 불가'의 두 종류로 한다. 재심 결과는 초심 때 '게재'를 판정한 경우와 합산하여 '게재'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확정하고, 초심 때 ‘게재 불가’를 판정한 경우와 합산하여 ‘게재 불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 불가로 확정한다.

심사결과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게재
×
재심
×
×
게재불가 × ×
× ×
× × ×

 게재:〇,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③ 초심과 재심의 결과와 심사평은 모두 투고자에게 제공된다. 이 때 개별 심사자는 익명으로 처리한다.
제5조(초심과 재심) ① 초심에서 게재 혹은 게재불가로 확정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송부하고, 심사결과와 심사평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하도록 한다.
② 수정 후 제출된 논문은 신속하게 재심을 의뢰한다. 이때 초심에서 '수정 게재' 판정을 한 심사자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에게 재심사를 의뢰하고, ‘게재’나 '게재 불가' 판정을 한 심사자에게는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제6조(표절 등 연구윤리 준수 심사) ①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와는 별개로 투고된 논문에 대해 표절검사 등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표절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의 심사 중지 또는 게재 확정 논문의 게재유보 및 발간유보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위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동 사실을 해당 논문의 투고자 혹은 대표저자에게 상당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에서 표절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여야 하고,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2항의 조치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의제기) ① 투고자가 논문심사결과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충분한 사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논문의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재심 요청의 수용여부를 재심소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이의제기 투고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재심소위원회는 매 호별로 편집위원장이 편집이사의 의견을 들어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정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을 새로 위촉하여 신속하게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의 심사위원은 재위촉 되지 않는다.
⑤ 이의제기에 따라 이뤄지는 재심은 한 차례의 심사로 판정되며, 심사결과 판단은 '게재', '게재 불가'의 두 종류로 한다. 심사위원 3인의 판정 결과, '게재'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확정하고, '게재 불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 불가로 확정한다.
⑥ 이의제기 투고자는 5항의 판정 결과에 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바가 없는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한국지역정보화 학회지」 편집규정

2007년 1월 제정

2008년 1월 개정

2014년 3월 개정

2017년 7월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지역정보화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국지역정보화 학회지(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회지 연혁과 기여) 학회지는 1997년 12월에 제1호 발간을 시작하여 지역정보화, 지방전자정부, 각종 정보화사업 분야의 주제에 대한 수준 있는 연구논문들을 게재하여 지역정보화 연구의 심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의 정책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 지식공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제3조(연구윤리) ①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논문이 게재된 연구자는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②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이 위원회에 접수된 이후에 표절 등의 사유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투고자는 제재를 받는다.
③ 연구윤리의 내용과 위반시 제재,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회의 별도규정(한국지역정보화학회 윤리규정)에서 정한다.

제4조(개정) 본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5조(설치)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제2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편집이사 약간 명 및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편집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3. 편집이사는 편집위원 중에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은 덕망과 연구실적 및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위원 임기) ① 위원장, 편집이사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회장단이 출범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 전부 혹은 일부를 교체할 수 있다.
③ 2항의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 전부 혹은 일부를 교체 임명할 경우, 그 절차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8조(권한·의무) ① 위원회는 본 학회지의 내용구성(전공영역 정의),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 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 권한을 갖는다.
② 위원회는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논문의 투고와 심사 등 본 학회지 발간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별도의 규정들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발간

제9조(원고모집분야) 한국지역정보화학회의 임무에 따라 본 학회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룬 연구논문 등을 모집한다.
1. 지역정보화 및 각종 정보화사업, 정보기술.
2. 지방 및 중앙 전자정부, 정보통신정책, 정보화 및 전자정부 관련 지방정부 성과.
3. 지식행정, 지식관리, 지식정보.
4. 전항 관련 해외사례

제10조(발행 빈도와 시기) ① 학회지는 연4회 발간한다.
② 학회지 발행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제1호(3월호): 3월 31일
2. 제2호(6월호): 6월 30일
3. 제3호(9월호): 9월 30일
4. 제4호(12월호): 12월 31일

제11조(저작권) ①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② 투고자는 원고의 표지에 저작권 관련 학회 방침에의 동의 여부를 명시하거나 온라인 투고시스템 상에서 저작권 관련 학회 방침에의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③ 2항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저작권 관련 학회 방침에 동의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 위원회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심의를 거쳐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④ 2항의 의사표시를 하고 심사를 거쳐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저자(들)이 학회지 이외의 출판, 온라인 출판 등을 행할 경우, 반드시 학회지가 출처로 명시되어야 하며, 사전에 학회와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한다.

제4장 투고, 심사 및 게재

제12조(투고) ①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에 대한 논문 투고는 본 학회 회원에 한하여 가능하다.
② 투고 논문은 지역정보화, 정보화 및 기타 본 학회 정관과 편집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학회의 목적과 사업을 주제로 다룬 논문에 한한다.
③ 투고자는 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투고한 논문에 대한 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심사료를 반환받지 못한다.
③ 학회지 논문 투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논문투고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심사) ① 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전공영역을 기초로 동일 전공영역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고 덕망이 있는 인물 3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심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노력해야 하며, 심사위원들은 심사기한 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에게 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논문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논문심사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게재) ①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지에 연구논문, 연구보고, 논평, 서평 및 기타 기사를 적절한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할 수 있으며, 본 학회 회원이 아닌 자와 공동 게재할 수 있다.
② 학회지 게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논문투고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사와 제재) ①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표절여부를 심사한다.
② 투고된 논문의 논문 유사도가 과도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본 학회의 윤리규정에 따라 연구윤리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이 경우 표절의심 논문유사도 수준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한국지역정보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에 명시한다.
③ 심사결과 표절로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접수 취소, 심사 중지, 게재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며, 기 납부된 심사료 및 게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그 외의 처리와 제재는 본 학회의 윤리규정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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