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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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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5-06     조회 : 991  
 첨부파일 :  붙임._지원서_등_제출서류_양식.hwp (45.5K) [3] DATE : 2021-05-06 17:24:07
 첨부파일 :  _공고문__한국지역정보개발원_부원장_공모.pdf (136.7K) [0] DATE : 2021-05-06 17:25:58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 공모>

전자정부법 제7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관련분야의 경륜과 역량을 갖추신 분을 부원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공모직위 및 임기
  o 공모직위 : 부원장 / 임기 : 2년

□ 지원자격
  o 행정과 정보화분야에 대한 식견과 조직관리 능력이 있는 분
  o 지역정보화 촉진의 기관 미션을 실현할 수 있는 분
  o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
  o 사회적 덕망과 투철한 윤리의식을 갖춘 분
  o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관 제2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관 제23조 제1항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행정안전부장관의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020.3.4. 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출서류
  o 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1부
  o 직무수행계획서(A4 5매 이내) 1부
  o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제출기간 및 방법
  o 제출기간 : 2021. 5. 6.(목) ~ 5.20.(목) 18:00까지
  o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는 접수 마감일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제출 시 PDF로 제출하며, 원본은 서류전형 통과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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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개발원-지역정보화학회 업무협약(MOU) 체결 04-26 1021
학회 가입 방법 06-09 6467
59 2021 한국지역정보화학회 동계학술대회 초청장 02-10 698
58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25권 제1호 논문 모집 02-07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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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원장 초빙 공고 08-23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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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 공모 안내 05-06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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